결혼 영주권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1,350
결혼 영주권 :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 $1,350(1인) / 시민권 신청 : $500 / 재입국허가서 : $400 / 영주권카드 연장 : $200 / (Attorney Jang esq) - 뉴저지 이민 변호사 업무 - T. 201-201-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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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장 이민변호사 상담내역서 (T. 201-201-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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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영주권 취득이후에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 남편도 캐나다에 있는데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민비자 수수료
개요 모든 이민비자 수수료는 비자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로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우편환 (U.S. Postal Money Order)이나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고(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Diners/Discover)가 있는 신용카드로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혼합하여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 소재 이민귀화국(USCIS)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상담사례] J-1 비자신분, H-1B 또는 H-4 신분변경 및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현재 남자친구의 J1비자 만료일은 3월 중순입니다. 남자친구네 회사에서는 이번 3월에 H1B 비자신청을 할 예정이고, 떨어지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답변: 만료일이 3월이므로 H-1b 추첨시 결과가 5-6월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미 overstay 가 됩니다. 영주권 진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지않고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cash로 월급을 받으며 미국에서 체류할 예정이라 H1B비자가 된다고 해도 9월까지는 무비자 상태로 있어야…
EAD 카드 없이 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실질적으로는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EAD 카드가 단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민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민국 입장은 위 카드까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사실 입니다.
H-1B 취업비자신분 페티션 준비서류
H-1B 취업비자신분 페티션 준비서류 <Petitioning Employer’s Documents (고용회사 서류)>1. Employer’s Most Recent Federal Tax Return (회사의 최근 연도 연방세금보고서)2. 1.SS-4 from IRS noting assignment of FEIN (연방세금보고 번호를 승인한 IRS 편지)3. Company Letterhead (회사 편지지 양식): 약 20매4. City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Seller’s Permit, etc. (사업자 등록증)5.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등록)6. Form 941 & DE-9…
Travel for DACA Applicants (Advance Parole)
Travel for DACA Applicants (Advance Parole) 1. DACA applicants may not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until after their DACA request has been approved. 2. DACA applicants or recipients who travel outside the U.S. without being granted approval for travel will lose their DACA status. 3. You will be inspected at the border when you…
영주권 취득 시 범죄기록 범죄경력 문제
영주권 취득 시 범죄기록 범죄경력 문제 I. 비 도덕적 범죄 개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미이민법이 규정하는 비도덕적(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 도덕적 범죄는 보통 남을 속이거나 절도등을 의미하지만, 음주운전(DUI) 도 비 도덕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가 폭력사건이나 폭행위협등의 사건인데 특이하게도 폭력이나 폭행위협등은 비 도덕적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담내역] 시민권 신청관련
1. 미국시민권을 신청할때 여행지를 방문했던 장소를 전부 적어야하는 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단기로 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상세적으로 기입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 일수가 넘어간 여행에 대해서만 기입을 하면되는건가요? 답변 : 모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을 신청하는 기간동안 일을하거나 학업을 하고있는 상태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학업을 하지않거나 무직상태로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3. 시민권 프로세스를 끝내고 여권을 나오기전까지 기간동안…
K-1 약혼자의 영주권신청 준비서류
K-1 약혼자의 영주권신청 준비서류 <초청인 서류>1. K-1 페티션 승인서 사본 2. 시민권 사본 (Name Change Paper 포함),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미국여권 사본 3. 최근 1년치 세금보고서 (직장인은 W-2 포함) 4. 최근 Paycheck Stubs 4회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초청인 이름 기재된 것)* 최근 세금보고가 없는 경우 최근 6개월치 Paycheck Stubs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5. 재혼자는 이혼판결문 (미국에서…
E-2 비자 연장 (3)
1. 마케팅 능력 / 영업능력에 대한 집중 점검 이민국 심사관은 E-2 사업체의 마케팅과 영업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살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회사의 계획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이 꾸준히 성공적일 것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리뷰 나 검증받은 기관에서 받은 레터,…
[상담사례] F-1 학생비자 만료 후 OPT 신분으로 한국입국 및 재입국
질문 : 저는 미국 대학원 과정을 하고 현재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XXX 입니다. 제가 원래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여 f-1 비자 를 5년 짜리를 받고, 입학하였는데 중간에 계획을 바꾸게 되어 석사로 3년 에 졸업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f-1visa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이 기한도 변경이 되나요?? 이렇게 여쭈어 보는 이유는 제가 OPT 상태로 job offer를 현재 받고 12/19…
F-1 신분변경과 B-2 Bridge Policy
최근 USCIS (이민국) 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F-1 신분 (학생신분) 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 합니다. **F-1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efore starting school I-20 및 F-1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해도, F-1 신분변경이 펜딩일 경우엔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 F-1 신분변경 서류 펜딩기간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지났다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다음 학기로 연기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학교 DSO 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Maximum Gap of 30 days between B-1/B-2 End Date and Program start date 가장 중요한 점은, I-20 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최대 30일 전까지 유효한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11월 30일에 만료가 되고, F-1 신청서에 제출된 I-20 에 (Program start date) 이 3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GAP 이 30일이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ap을 채워주는 B-2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I-539 (1 – F-1 신분변경, 2-Gap을 채우는 B-2 신분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민국이 발표한BRIDGE APPLICATION POLICY 에명시되어 있고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Bridge Gap Policy 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F-1 으로 신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꼭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EB-2와 EB-3를위한 노동 인증서 신청 (PERM)
PERM Labor Certification for EB-2 and EB-3 노동 인증 신청 (PERM)를 거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구인활동부터 영주권 카드 취득까지 총 4 단계를 거칩니다. 회사 인근지역 고용과정 Form ETA 9089 (노동 인증서 신청서) 신청 Form I-140 (이민 비자 / 영주권 청원서) 신청 Form I-485 (체류 자격 /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 신청 혹은…
E-2 소액투자비자 소지자도 PPP 종업원 유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 E-2 소액투자비자 소지자도 PPP 종업원 유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내용: E-2 사업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셧다운으로 저희 사업체도 종업원들 임금을 주기 힘들어졌는데요 이번에 종업원 임금보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 외국인인 저희 사업체도 이걸 이용해서 종업원 임금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E-2 사업체는 신분유지와 관계 없이 W-2 를 제공하는 종업원을 위해서 PPP 를…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준비서류 (Returning Resident Visa: SB-1)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준비서류 (Returning Resident Visa: SB-1) <재입국비자 신청인 서류>1. 영주권 사본: 앞뒷면 사본 (글자와 숫자, 사진이 모두 깨끗하게 나오도록 복사된 서류)2. 여권 사본: 신구여권의 인적사항페이지, 이민비자 페이지, 입국스탬프 페이지 전체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 1년 이내 발급)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한국 출입국사무소 (공항 등)에서 발급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발급 http://www.minwon.go.kr5.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 거주할…
사업체를 매입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려사항
사업체를 매입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E-2 비즈니스 적합성 문제 1 가장 현명한 방법중에 하나는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체 매입은 창업보다 더 많은 투자자금이 들어갈 수 있지만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한다는 점 에서 바로 매출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종업원 고용등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내 사업을 해…
시민권자 부모초청 불법체류
시민권자 부모 초청 불법체류 의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21세가 되었거나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는 불법체류 중 인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가 불법체류가 된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성장해서 21세가 되면 이렇게 가족초청 을 통해서 부모의 불체자 신분을 영주권 신분으로 전환 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에 입국하실 때 불법입국을 하신 경우 입국기록이…
학생비자 신분 회복 신청을 위해 5개월 미만 요건
학생비자 신분 회복 신청 1. 학생비자 신분 회복 신청을 위해 5개월 미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게 그동안 자신의 학생 신분이 취소된 것을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2. 특별 예외 상황은 학교당국의 행정적 실수, 병원입원, 질병에 걸린 문제, 천지지변등 다양 합니다.…
[상담사례] 친척 영주권 스폰서 문제
질문: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친인척 관계를 밝히고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형제,가족은 아니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 Perm 진행 시, 스폰서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친 인척간의 관계임을 밝히고 Perm 신청에 들어가면 거절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례를 보면 친 인척관계임을 밝히면서 진행할 경우 미국 내 에서 진행할 경우 친,인척의 사업체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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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에서도 바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영주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 거주요건이 필요한데, 두분이서 거주지증명을 할 수 있다면 연장도 가능할 수 있지만, 재입국허가서등을 활용해서 유지하는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